셀트리 평생 연장

보관기간 : 평생

· 아기 본인 총 1회 5천만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총 1회 3천만원 (백혈병)
·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1천만원 (백혈병 외)

1,300,000~2,700,000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총 1회 5천만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총 1회 3천만원 (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1천만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총 1회 2천만원 (백혈병)
  • 뇌성마비 이식 아기 본인 총 1회 1천만원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총 5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ll) 아기 본인 총 1회
  • 카드 혜택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매달 혜택 변동 (고객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상품약관 다운로드

상품 공통 적용 범위

※ 조혈모세포 적용 질환군 : 악성혈액질환,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이식지원비의 경우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이 2년이 경과된 시점 이후 발병한 직계 대상에 한하여 제공함
※ 아기 본인의 이식지원비, 이식환급금, 진단비, 뇌성마비 이식수술비와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일체의 혜택은 멀티백 상품 고객이라도 총 1회에 한해서만 제공(중복 지원 불가)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Ⅰ) :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Ⅱ) : 극히 드문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 발병 시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제공

※ 보관된 아이의 제대혈을 사용하여도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 내용 중, 아이 본인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이식 환급금+진단비+아이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를 제외하고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총 1회(10년 및 20년 연장), 총 5회(평생 연장) 제공은 계약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이식 지원비, 이식 환급금, 진단비,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은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 :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 외에 아기 본인 및 직계가족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할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 받음으로 인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아기 본인 – 노블레스: 총 5회 제공, 프레스티지: 총 3회 제공, 프리미엄, 스탠다드: 총 1회 제공 / 아기 외 직계가족 – 부모, 형제 및 자매 중 총 1회 제공) 단, 상기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증 제대혈의 공급 비용 무상 제공의 경우 하기 표에 열거한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용도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기증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은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I) : 극히 드문 유전학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의 아기 본인 발병으로 자가제대혈이식이 불가능하여 기증제대혈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총 1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 및 자가제대혈 이식 불가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적용질환단,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 기준 적용
악성 혈액질환 및 종양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 골수이형성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악성종양(뇌종양, 비호지킨, Ewing sarcoma, 림프종 생식세포종양, 난소암, 소세포폐암, 신경아세포종, 고환암 등)의 골수 침범시
혈액질환 및 혈색소질환무거핵구성 혈소판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Blackfan-Diamond 빈혈, 선천성 혈구감소증, Evan 증후군, 판코니 빈혈, Kostmann 증후군, 겸상적혈구성 빈혈, 지중해성 빈혈 등
면역부전증ADA 효소결핍증, 만성 육아종병, 중증복합면역결핍증, Wiskott-Aldrich 증후군, X-linked lymphoproliferative desease(XLP) 등
선천성 대사장애부신백질이영양증(ALD), 아밀로이드증, 무표지림프구증후군, 선전성각화부전증, Familial erythr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고셔씨병, Gunter병, Hunter 증후군, Hurler 증후군, Inherited neuronal ceroid lipofuscinosis, Krabbe병,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Lesch-Nyhan 증후군, 백혈구 부착 결핍증, 골화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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